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불가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만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5억 원을 초과할 수도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