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중복 적용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중복 적용 불가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다른 상속공제와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상속인 구성과 동거 요건을 판단하려면
-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확인
- 동거주택상속공제 추가 적용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했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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