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5억 원을 상속받아야만 공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 규모가 다르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3억 원인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신고 없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별도의 분할 신고 없이 공제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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