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가를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며, 금전(돈)을 무상이나 저리(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법령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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