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 이하를 증여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자는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산출할 기준 금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무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가액 점검: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자산을 살 때 들인 금액) 입증을 위해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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