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A씨가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5억 원 증여 | 미해당 |
| 5년 전 4억 원 공제 후 추가 3억 원 증여 | 해당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액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다면 이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적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 채무 인수 여부 점검: 증여받을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지 확인합니다.
- 가산 대상 파악: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파악하여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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