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받을 때 남은 잔액만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2억 원을 증여한 후 다시 4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6억 원을 증여한 후 다시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로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이 지나면 기존 공제 기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공제 잔액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잔액 산출: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의 총합이 6억 원 미만인지 확인 후 남은 한도 산출
- 공제 한도 갱신 점검: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합산에서 제외되는 공제 기록이 있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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