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가 없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상속공제와 장례비용 및 채무 공제를 활용해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중 유리한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초공제(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 원과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액을 포함합니다.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개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산별 특수 공제와 비용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금융자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잔액) 가액의 20% 공제
- 공제 한도는 2억 원
-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
-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
장례비용 및 채무 공제
-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공제
- 증빙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
- 봉안시설 비용 등은 5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부담할 채무와 미납 공과금 차감
-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하향
상속세 과세가액을 낮추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점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 가산 여부 확인
-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인: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상속 시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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