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와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최소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 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을 기한 내에 분할하려면

  1. 상속재산 분할 신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실제 분할 후 신고
  2. 미분할 사유 신고: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우면 사유를 신고하고 종료 후 6개월 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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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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