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 산정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지분) 등을 고려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 구분 | 공제 및 한도 기준 |
|---|---|
| 최소 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
| 실제 상속 시 한도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 |
5억 원 초과 공제를 신고하려면
- 상속재산 분할: 5억 원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 세무서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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