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배우자 지분에 5할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 포기자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지분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지분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동일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이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포기자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지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공동상속인의 인원과 상속 순위를 확인
- 상속인별 지분 비율을 설정
- 상속 포기자를 포함하여 전체 지분의 합계를 산출
- 배우자 지분율을 산출
-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 지분율을 곱하여 법정상속분 금액을 계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을 적용받으려면
- 최소 공제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을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유의: 계산된 법정상속분 금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한도는 30억 원으로 제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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