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는 원칙적으로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배우자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병행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적용합니다.
상속공제액을 최대화하여 적용받으려면
- 최소 배우자상속공제: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공제액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선택
- 신고 기한 후 적용: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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