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로 인해 본인의 상속세 부담이 없더라도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인으로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3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아 공제 적용 후 본인 세액이 0원인 경우 | 해당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어 본인 세액이 0원인 경우 | 미해당 |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연대납세의무(공동으로 책임지는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판단하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확인하여 연대납세의무의 실질적 한도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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