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해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 및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배우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분할기한까지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으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5억 원 공제) |
| 배우자가 분할기한까지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실제 상속분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분할기한과 예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분할할 수 없어 그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분할 및 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상속 가액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분할 및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5억 원 공제 가능
- 기한 연장 신고: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사유를 신고하여 기한 연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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