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완료해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 및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배우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분할기한까지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으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가능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분할기한까지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불가 (실제 상속분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분할기한과 예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등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분할할 수 없어 그 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분할 및 등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1. 상속 가액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분할 및 등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아도 5억 원 공제 가능
  2. 기한 연장 신고: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사유를 신고하여 기한 연장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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