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 및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0억 원을 분할받고 분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10억 원을 분할받았으나 분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으나 분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재산을 나누기로 정한 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해당 기한까지 관련 절차를 마친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등기 및 명의개서 완료: 상속재산 중 필요한 자산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절차 완료
- 부득이한 사유 신고: 소송 등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세무서장에게 신고
- 연장 후 분할 신고: 부득이한 사유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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