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지만, 해당 자금이 부동산 취득이나 예적금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면 증여로 인정됩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계좌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이체받은 금액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전액 소비한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가 이체받은 금액을 모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해당 |
| 배우자가 이체받은 금액을 본인 명의의 예적금 계좌에 저축한 경우 | 해당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을 저축하거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및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액 합산 확인: 이체한 금액이 10년 이내의 다른 증여분과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자산 형성 여부 점검: 생활비 명목의 송금액이 소비되지 않고 예적금이나 주식 등 자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 점검
- 상속재산 가산 여부 판단: 증여로 인정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 상속재산 가산 여부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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