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생활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으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자산 취득이나 저축에 사용되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공제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과거 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지급받은 생활비를 식비나 공과금 등 일상적인 소비에 모두 사용한 경우 | 감액되지 않음 |
| 배우자가 지급받은 생활비 중 일부를 모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 | 감액될 수 있음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가족)의 생활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자산 취득 자금 등으로 사용되어 증여로 간주되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합산된 금액은 상속공제 종합 한도를 계산할 때 공제 가능 금액을 차감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영향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산 형성 여부: 과거 지급한 생활비가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이나 주식 투자 등 자산 형성의 원천이 되었는지 점검
- 증여 여부 확인: 생활비가 사회통념상 범위를 초과하여 증여로 판명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해당 내역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준 생활비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배우자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대신 부담한 금액도 상속세 공제 한도를 줄이지 않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나요?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해 평소에 준비해두어야 할 증빙 서류나 입금 방식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