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면 상속재산 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 9억 원이 남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재산 9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재산 9억 원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에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해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상속인별 배분 비율 결정: 배우자 단독 상속과 공동 상속 중 공제 한도가 더 큰 방식을 비교하여 결정
  • 실제 상속 가액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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