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전 증여는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은 아파트 지분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대신 현금을 증여하고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재산 반환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금전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반환 전 세무서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결정이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려면
- 증여세 신고기한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절차 완료
- 증여 대상 및 세액 결정 점검: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여부와 세무서의 세액 결정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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