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할 때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분양권 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웃돈)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납입한 금액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이전 증여 재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6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자진 신고: 분양권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면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기한 내에 진행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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