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때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과 상환 내역 관리 등 객관적인 대출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한 경우 | 미해당 |
|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한 경우 |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이자 차액 계산: 대출 원금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객관적 증빙 확보: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대여 관계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 금융 거래 기록 관리: 원금 상환 내역이 남도록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체하고 기록을 관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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