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전체의 종합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전증여를 받았으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사전증여를 받아 법정상속분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줄어든 경우 | 공제 한도 축소 |
배우자 상속공제와 종합 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가액에서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 등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총액은 종합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여 가산된 재산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사전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여부 확인
- 증여세 과세표준 점검: 해당 증여세 과세표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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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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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전 10년 이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공제 한도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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