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6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가액)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는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감정·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없으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으로 증여세 계산
예시: 시가 10억 원 아파트 증여 시 (10억 - 6억) × 20% - 1천만 원 = 7천만 원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후 6억 원 한도 잔액 점검
- 유사 매매사례가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면적·위치가 동일한 아파트 거래 내역 조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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