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파트 시가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6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가액)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는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감정·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없으면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결정
  2.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으로 증여세 계산

예시: 시가 10억 원 아파트 증여 시 (10억 - 6억) × 20% - 1천만 원 = 7천만 원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후 6억 원 한도 잔액 점검
  • 유사 매매사례가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면적·위치가 동일한 아파트 거래 내역 조회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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