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누적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시가인정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인정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
- 합산한 증여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 아파트의 시가인정액에 해당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확인하려면
- 해당 지역 여부 확인: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12% 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주택 수 점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을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 중과 제외 대상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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