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적정 이자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주택 구매를 위해 자금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 미부과 |
| 배우자가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 부과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여임을 입증할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액 계산: 대여 원금에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곱한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여부와 이자 지급을 증명할 계좌 이체 내역을 점검
- 증여재산공제 확인: 최근 10년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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