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본인이 사망하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했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뒤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해당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2년 뒤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미해당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한 사전증여재산(사망 전 미리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기간 확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는지 확인
  • 재산가액 산정 기준: 사망 시점의 시세가 아닌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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