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 중 과거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해당할 경우 그 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여러 증여를 합쳐 세금을 매기는 방식)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원칙입니다.
기납부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확인
-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 과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
- 과거 세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내역 확인: 이번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
- 최종 공제액 적용: 과거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이 이번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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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때만 과거 납부 세액 공제가 적용되나요?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이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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