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토지와 금융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와 금융재산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공공기관이 고시한 땅값)로 평가합니다. 금융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예입 총액과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토지와 금융재산의 가액을 각각 평가하여 합산
-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 한도 적용 여부 검토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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