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때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6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A씨가 배우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배우자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발생 |
| A씨가 배우자로부터 10년 내 이미 4억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입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 합산액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번 증여액과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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