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10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상가주택이 있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가주택은 증여 당시 시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에는 차감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가액 평가와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사전증여를 포함한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가주택의 증여 당시 시가를 합산
  2. 법정상속분 등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
  3.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
  •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가액 + 사전증여재산 가액(증여 시점 시가)

배우자 상속공제와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2. 증여세액 공제 한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한도로 하므로 공제 한도액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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