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을 때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납부할 총 증여세는 6,79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10억 원 증여 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0억 원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4억 원을 확정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억 원 이하분은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분은 20%의 세율을 적용 (1,000만 원 + 3억 원 × 20% = 7,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210만 원을 공제
-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산출세액 7,000만 원에서 공제액 210만 원을 차감하여 6,790만 원을 산출
증여세 신고 시 합산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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