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과 이번 2억 원의 합계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2억 원을 계좌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이체한 2억 원을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
|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이체한 2억 원을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거주자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점검하려면
- 6억 원 초과 여부 점검: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이번 이체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
- 자금 용도 확인: 이체한 자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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