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나누어 증여받으면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더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단일 공제 및 높은 누진세율 적용 |
|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 수증자별 공제 및 낮은 누진세율 적용 |
증여세 수증자 분산에 따른 과세 표준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수증자를 분산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 각자가 별개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동일인 합산 과세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분산 증여 시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판단
-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므로 과거 이력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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