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무주택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면 해당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무주택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함께 사는 가족 단위)를 구성하며 무주택 세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가액을 산정
  2.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추가 차감
  4.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에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1. 공제 신청: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무주택 세대에 해당했는지 확인 후 신청
  2. 공제 대상자 확정: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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