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와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장애인 공제 합산)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각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를 각각 계산하여 모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 자녀 관련 인적공제액 합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더한 값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선택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선택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금액 계산: 자녀의 19세까지 남은 연수와 기대여명을 확인하여 미성년자공제 및 장애인공제 금액 계산
- 공제 방식 선택: 인적공제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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