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총 15억 원 이상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 더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을 합산하면 최대 1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최대 16억 원) |
| 아들이 피상속인과 동거했으나 계속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기본 10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해 기본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 신분을 유지했는지 확인
- 주택 상속 시 공제 적용: 상속받는 아들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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