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10억 원 공제 불가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나 그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의 공제가 성립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적용 여부: 배우자 단독 상속 상황인지 확인하여 판단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이상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및 신고 완료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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