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중복 적용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일괄공제 적용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됨)되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을 보장하며, 일괄공제 5억 원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 공제 금액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와 비교 후 선택
- 재산 분할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받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 진행
- 신고 기한 준수: 미신고 시 인적공제 합계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됨을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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