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라면 상속재산이 8억 원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재산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재산 12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으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여러 항목을 묶어 한 번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보장됩니다. 이 경우 두 공제를 합산한 최소 10억 원이 상속재산 가액보다 크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액 확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개별 공제 선택 판단: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선택할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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