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촌수가 더 가까운 부모님이 조부모님보다 우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의 상속 순위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합니다. 부모님은 1촌이며 조부모님은 2촌이므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선순위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권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조부모님 상속권 제외: 부모님이 계신 경우 촌수가 더 먼 조부모님은 상속권 없음
- 부모님 단독 상속: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선순위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단독으로 상속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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