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자녀들은 모두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며,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0%를 가산한 1:1.5(2:3)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법정상속분 산정 시 배우자 가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절반 가량의 비율)을 가산합니다.

자녀 수에 따른 상속인별 배분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자녀들 사이의 상속비율을 모두 1로 동일하게 설정
  2. 배우자의 상속비율을 자녀의 1.5배인 1.5로 설정
  3. 모든 상속인의 비율을 합산하여 전체 분모를 결정
  4. 각 상속인의 비율을 분자로 하여 개별 상속 지분을 산출
  • 자녀가 1명인 경우: 자녀 2/5, 배우자 3/5의 비율로 배분
  •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각 2/7, 배우자 3/7의 비율로 배분

상속 지분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1. 가산율 적용: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관계인지 확인하여 가산율 적용
  2. 균등 배분 점검: 공동 상속인인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의 상속분이 균등하게 설정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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