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주식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받은 주식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하여 평가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릅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
  2.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
  3. 상속공제액 차감 후의 과세표준을 산출
  4.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점검
  • 공제 항목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일괄공제 대신 해당 금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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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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