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수증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금액을 증여해도 배우자는 공제 한도가 높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공제액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 5천만 원에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은 485만 원이 됩니다.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반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받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 공제액을 차감
-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 신고세액공제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증여세를 신고세액공제 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확인 필요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자진 신고해야 산출세액의 3%를 공제 가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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