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에 따른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증여
- 6억 원을 공제
직계비속(자녀) 증여
-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
-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공제
혼인 및 출산 특례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
-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
증여재산공제 특례 한도를 확인하려면
- 통합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아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공제액 산정
- 10년 합산 누적액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10년 합산 누적액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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