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 후 상속이 발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후 상속이 발생하면 과거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의 중복을 조정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재산의 가치)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재산이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 시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하며, 가산된 증여재산의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진행합니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상속인 기준 10년 경과 여부에 따른 합산 여부 판단
  • 증여세액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산출세액 중 가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 계산
  • 최소 상속공제 확인: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인인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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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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