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전체 재산의 3/7)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산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는 각 1, 배우자는 1.5의 비율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3/7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계산
- (상속재산가액 - 비상속인 수유 재산가액 +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 3/7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 산식 적용
-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최대 한도 30억 원 중 적은 금액 확정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확정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선택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최소 공제액 5억 원 적용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하려면
- 실제 분할 기한: 5억 원 초과 공제 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내에 분할 완료
- 분할 사실 신고: 재산 분할 후 해당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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