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해당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억 원을 합산하며, 이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금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 공제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
- 일괄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금액 산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거나 30억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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