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 금액과 신고 여부에 따라 약 2억 1,857만 원에서 4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배우자 상속분과 공제액을 결정
- 배우자가 5억 원만 상속받거나 미분할 시 총 10억 원을 공제
- 25억 원에서 공제액 10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15억 원을 산출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40%를 적용
- 상속세 4억 4,000만 원을 계산
산식: (과세표준 - 10억 원) × 40% + 2억 4,000만 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인 약 10억 7,142만 원을 실제 상속받아 신고하면 세액은 약 2억 1,85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 실제 상속 재산 가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 이내라면 그 금액만큼 공제 가능
- 분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분만큼 적용 가능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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