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와 자식이 공동명의로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총 9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배우자와 자녀가 총 11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보장됩니다. 이 경우 두 공제액을 합산한 10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초과 적용: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 분할하고 신고
  2. 일괄공제 선택 기준 확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합계액을 선택하여 공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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