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동시에 증여하면 수증자별로 각각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서로 다른 수증자이므로 각자의 공제 한도를 독립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증여자가 배우자와 성년인 자녀에게 동시에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 6억 원 공제 가능 |
| 성년인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수증자별로 각자의 공제 한도를 독립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
- 수증자 연령 확인: 직계비속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 명의 증여자가 한 명의 수증자에게 증여할 때도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 금액은 서로 다른가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가 매번 새롭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